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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용안내

교육행정여주학생야영장야영장 안내이용안내

야영수련교육 이용대상 및 수용인원

  1.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학급, 학년 단위 학생 및 청소년 단체(학생자치회 포함), 동아리, 교직원 연수 등
  2.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소장(부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3. 수용인원은 100명 이하(3개 학급까지)

야영수련교육 기간 및 이용료

수련기간(연중)
  • 3월~10월(학교단위, 청소년단체, 간부수련회 등 야영활동 권장)
  • 11월~2월(학급단위 야영활동, 동아리, 교직원 세미나 등 소규모활동권장)
수련교육일정
  • 초·중·고: 당일, 1박 2일
이용료
  • 학생이용은 무료(교직원가족이용 시설대관은 유료)
    ☞ 단, 야영활동 운영비, 소모품 등은 학교에서 부담
준비물
  • 일부 취사도구 및 식재료, 세면도구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교육계획서 참조)

야영수련교육 활동 안내

신청안내
  • 당해 연도 11월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련 교육신청을 안내하고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일정을 확정한 후 이듬해에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학년,학급단위 수련활동 신청 인원은 100명 이하로 운영하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청 날짜가 같을 경우에만 2개교 연합하여 야영수련교육을 실시한다.
숙식
  • 취침은 생활관 3,4층 숙소에서 1실 15명 이내의 인원이 취침하며 침구류는 비치되어 있다.
  • 식사는 생활관 1층 취사장에서 실시하며 취사도구는 준비되어 있으나 일부 도구와 식사재료는 학교에서 조별로 준비한다.
교육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단위는 야영장 지도교사 및 시간강사가 실시하고 인솔교사는 그에 따른 보조로서 프로그램에 임장 지도 한다. (모험활동 코스에 참여하여 지도)
  • 간부수련회 및 청소년단체는 학교프로그램과 야영장프로그램을 조율하여 진행하며 기타단체(꿈의학교, 동아리 등)는 단체 특성상 자체 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기 타
  • 야간생활지도 및 취사지도는 학교자체 계획에 의거 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 모든 교육활동은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솔교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 교육활동 중 고의로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