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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목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재적학교 담임교사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진단서 중 1 가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장소 :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도교육청, 중학교이하 과정-시/군 교육청

학교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접수자 명단 등을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기초학습기능검사
  • 시력검사
  •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 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기초학습검사
  • 운동능력검사
정서장애
  • 적응행동검사
  • 성격진단검사
  • 행동발달평가
  • 학습준비도 검사
언어장애
  • 구문검사
  • 음운검사
  •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 지능검사
  • 기초학습기능검사
  • 학습준비도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 지각운동발달검사
  •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건강장애
  • 의사진단서

비고 : 정신지체를 제외한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에는 각각의 방법 외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진단, 평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