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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의신청 안내

민원/신고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가. 심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해당층의 현황도(평면도)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기간 : 15일(40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부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팀 ☎ (031) 880-2346

나.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안내.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신청자
  1. 신청서제출
  2. 결과통보
처리기관/교육지원청
  1. 접수
  2. 서류검토
  3. 보호위원회 심의의뢰
  4. 현장확인
  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6.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