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가. 심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해당층의 현황도(평면도)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기간 : 15일(40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부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팀 ☎ (031) 880-2346
나. 민원사무처리절차
신청자
- 신청서제출
- 결과통보
처리기관/교육지원청
- 접수
- 서류검토
- 보호위원회 심의의뢰
-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