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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기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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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기타 기준

시설설비 기준

시설설비 기준을 나타내는 표
시설명기준면적(㎡, N:유아정원)
교지-학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옥외)면적을 합한 것.
체육장40명 이하 160㎡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5조
41명 이상 120㎡+N
교사40명 이하5㎡×N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체육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교사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3조
41명 이상80㎡+3N(유아정원)
교사용대지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4조
교사의 내부환경조도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이상
  • 근거: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55dB(데시빌)이하
실내온도섭씨 18도 이상~28도 이하
습도30%이상~80%이하

체육장 기준 면적의 완화

  • 새로이 설립되는 유치원이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인근 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시: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상시이용 가능성, 크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 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교사(校舍)의 층수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 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유치원 사용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 근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안전 · 소방시설 설치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얻을 것,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별표5]

실별 기준

  • 필수실: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
  • 일반(보통) 교실
    일반교실의 최소면적은 50㎡이상으로 설치하되, 유아 1명당 학급 당 교실면적은 2.2㎡이상 확보하여야 함, 일반교실은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물 1,2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실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설치 장소 :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
    • 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 급식실(조리실 포함)
    급식 실시 여부 : 당해 유치원 원장이 결정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원내에서 조리가 이루어질 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교구·설비 확보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각 실별 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8조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감 고시 제2012·042호, 유아교육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 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근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연면적 33㎡이상 증축하는 경우 30일 이내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증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0일 이내 소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확인 검사 면제
  • 어린이 활동공간을 70㎡이상을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수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경우 확인검사 면제)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등(「환경보건법」 제2조)
-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기타

  • 급수·온수 공급시설 : 급수시설 설치, 수질검사결과 무해할 것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10조
  • 전기시설 :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시설 증·개축, 위치 변경 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 집단급식소 신고 : 상시 1회 50인 이상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