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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알림마당평생교육/학원업무학원설립안내

학원설립 단계별 확인사항

학원설립 단계별 확인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표로 민원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설립자의 자격 확인
2. 학원시설의 기준 면적, 용도, 직통계단 확인
3.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내부 인테리어가 학원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 면적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2.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3.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1. 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수리
2. 등록 수리 통보
3.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 후 1. 성범죄 경력조회 후 강사 채용 등록
2. 교습비등 등록
3.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학원 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항 내지 6)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건축물의 용도 및 직통계단

  • 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건축물 용도를 확인 할 수 있는표로 규모별(동일건물내 학원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규모별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건물내 학원 면적)
    500㎡ 미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면적 산출시에는 하고자 하는 학원과 동일 건물내 기존학원 바닥면적 모두 포함
    ※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제2항)
    1. 1.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학원의 교육환경(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

  • 교육환경의 적정: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일 경우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미성년자를 주된학습자로 하는 학원
    1. 1. 교습과정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입시, 보습, 검정
    2. 2. 컴퓨터학원
    3. 3. 부기·속독·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4.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5. 독서실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 1.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3.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4.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5. 5.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6. 6.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7. 7.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8. 8.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9. 9.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10. 10.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11. 11.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비디오물 감상실
    12. 12.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2008.8.4.부터 적용됨
  •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을 설립·등록할 수 없음.
  • 예외
    •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학원의 시설 실비 기준 및 유의사항(경기도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기준 면적
    강의실(실습실,열람실) 기준 면적을 알 수 있는표로 분야, 계열, 교습과정 , 실구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직업기술 기술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
    간호보조기술
    문화관광
    기계, 전기, 건축 등 디자인, 이.미용 등 통신기기, 컴퓨터 등 간호조무사 출판, 방송, 관광 등 실습실 60㎡ 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강의실 90㎡ 이상
    통역, 번역 강의실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행정, 경영/회계, 통계 강의실 60㎡ 이상
    성인고시 강의실 90㎡ 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등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속기, 속독, 속셈 등 강의실 60㎡ 이상
    예능 예능 국악,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만화, 연극, 바둑 등 실습실 60㎡ 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인구5만이상 시, 읍면지역 160㎡ 이상
    인구5만미만 시, 읍면지역 90㎡ 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90㎡ 이상
    보습 강의실 60㎡ 이상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90㎡ 이상
  • ※ 비고
    • 1.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2. 작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3.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를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4.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이중구조(강의실,실습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구조)는 인정하지 않음
  • 단위시설의 기준(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1) 강의실 :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이하, 강의실 1㎡당 1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칸막이 설치시 반드시 불연재 사용)
    • 2) 열람실 : 60㎡이상, 열람실 1㎡당 0.8인 이하 되도록 할 것, 남녀별좌석구분, 필요시 칸막이 시용가능
    • 3)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 4)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8)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9)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얻은 수가 100인 이상인 시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 설비를 갖추기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2참조
      •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례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 지하실 학원설립
      •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이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어야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학원의 명칭(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학원설립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학교(학원포함) 또는 분교(분원포함)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분원 등의 명칭 사용 불가)
  • 여주군 지역에서는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건물내에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건축물 대장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거리, 면적 표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사본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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