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안내(민원편람)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편람)

민원콜센터 전용 전화번호(☏1396) 안내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원인이 전화 한 통화로 원스톱(One-Stop) 민원상 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 (031) 1396
    • 주요 상담분야
      1. 1.전·편입학, 학비지원 등 교육관련 업무 문의 및 민원 상담
      2. 2.학부모 고충 상담 서비스 제공
      3. 3.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팩스민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에 의한 제증명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 모사전송(FAX)으로 교부받는 제도
신청 발급방법
1.가까운 시, 군,구청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교부기관) → 2.신청 → 3.발급기관으로부터 팩스 송부 → 4.교부기관에서 수령
모사전송(FAX)신청에 의한 제증명 발급

가까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

신청 발급방법
1.학교 및 교육청(교부기관) → 2. 팩스 신청서작성 → 3.발급기관으로 팩스 송부 → 4.발급기관으로 부터 회신 → 5.교부기관에서 수령

민원신청시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본인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받는 제도
  • 위치 : 여주시청 민원봉사실
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 가까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제증명 신청하고 발급
    •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 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발급대상 제증명

발급대상 제증명표로 민원서류명, 대상, 발급방법, 비고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명 대상 발급방법 비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교직원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퇴직자는 2003.01.01 이후
방문, FAX민원 영문 가능(수기 발급)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건에 한함
(온라인 발급은 교원만
가능)
방문, FAX민원

 

(국문) 검정고시합격 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1991년 이후 합격자
방문, FAX민원

 

(영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고입,고졸) 검정고시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1991년 이후 합격자(중입 불가능)
방문, FAX민원 중입 영문 가능(수기 발급)
* 단, FAX는 제출기관에 원본 인정 여부 확인해야 함
졸업증명서 학생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1982년 02월 이후 졸업자, 영문 가능
(단, 폐지학교 졸업자는 온라인 발급 불가능)
방문, FAX민원

 

졸업예정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방문, FAX민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2006년 02월 이후 졸업자
(단, 폐지학교 졸업자는 온라인 발급 불가능)
방문, FAX민원

 

제적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gov.kr)
2006년 03월 이후 제적자
방문, FAX민원

 

정원외관리증명서 방문 해당학교로 FAX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인사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가능

민원신청 발급방법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팩스), 온라인을 이용
민원신청 발급방법 : 구분(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방법, 교부방법), 일반민원(진정/건의:정부시책,행정제도 개선건의/질의(상담):단순질의(상담),법령 질의), 인허가민원(각종인허가,승인,등록,신고,지정,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인허가,
승인,등록,신고,
지정,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
질의
(상담)
법령
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즉시
(3근무시간내
처리)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 제3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방문/우편 방문/민원우편/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온라인/모사전송

민원유형

민원의 유형에는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유형 : 유기한민원(일반민원/처리과 인허가민원), 즉결민원(민원실 증명민원/처리과증명(사실확인)민원)
유기한민원 즉결민원
일반민원 처리과 인허가민원 민원실 증명민원 처리과 증명(사실확인)민원
- 진정/건의/질의
- 이의신청
- 시정요구
- 자격허가
- 승인허가
- 등록신고
- 인정지정
- 검정교부
- 퇴직자 경력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표창)증명
- 폐쇄학교 제증명
- 병사용 학력증명
-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
-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 실적증명
- 기타 확인 사실증명
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
    • 문의전화 : 031-880-2308
    • 팩스번호 : 031-884-2396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우편번호 : 12620)
    • 담당자 : 남채현(031-880-2308)

민원편람

민원편람 다운로드 버튼 제공
민원편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