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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안내

알림마당평생교육/학원업무개인과외교습자안내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세부신고요령

  • 신고장소
    • 교습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 받음.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세부신고요령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표로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를 알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 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신고시 사진(3㎝×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 실제 신고시 기재형태
      실제 신고시 기재형태를 알 수 있는표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자격증 , 주요경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 주소 (☏.               )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격증
      ⑥ 주요경력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단독주택,공동주택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 로 교습하는 경우 에는 시간당 기준 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 실제 신고시 기재형태
      실제 신고시 교습과목 및 교습료의 기재형태를 알 수 있는 표로 교습과목 교습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월                  원 월                  원 월                  원
      (1시간당        원) (1시간당       원) (1시간당        원)
      월                  원 월                  원 월                  원
      (1시간당        원) (1시간당        원)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초등학생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 처리기간
    • 1일(변경신고도 동일)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규정
    • 변경신고 내용
      • ①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② 교습과목
      • ③ 교습료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도ㆍ감독 및 벌칙부과

  • 지도.감독권
    •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교습비 등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자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벌칙조항 설명
    • 처벌조항 신설 배경
      •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대학입시 부정으로 연계될 수 있고,
      • 초·중등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단을 초래
      • 특히, 대학교수의 입시관련 과외는 입시비리 방지 차원에서 대처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 현직 교원의 소속 학교 종류
    현직 교원의 소속 학교 종류를 확인할수 있는표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관련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관련 대학,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관련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관련 대학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유치원 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산업대학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교육대학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특수학교 방송, 통신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각종학교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각종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 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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