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제보하세요!! 내부 비리 등 공익제보 시 신분의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부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