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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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1. 교습자의 자격 확인 2. 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3. 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1.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1.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2.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
신고증명서 수령 |
신고증명서 발급 |
1. 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 수리 2. 신고 수리 통보 3.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
신고수리 후 |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