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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안내

알림마당평생교육/학원업무교습소설립안내

교습소설립 단계별확인사항

교습소설립 단계별확인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표로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교습자의 자격 확인
2. 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3. 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1.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서류접수 서류검토 1.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2.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증명서
발급
1. 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 수리
2. 신고 수리 통보
3.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수리 후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장소

  • 건축물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의 적정: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비디오물 감상실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2008.8.4.부터 적용됨
  •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을 설립·등록할 수 없음.
  • 예외
    •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교급소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
    ※ 수용인원은 1㎡당 0.3명 이하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 수리
  • 강사 별도 채용 금지(출산, 질병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수 있다.)
    ※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 채용가능
  • 교습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 (피아노는 5인이하)

교습소의 명칭

  • 학원, 교실, 학교, 연구소, 음악원, 스쿨 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은 불가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신고시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자세히)
  • 주민등록증 제시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등)-원본제시
  • 교습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 제시)
  • 사진(3x4) 2매
  •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거리, 면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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