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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과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육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지방세법 제69조)
행정과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행정과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행정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통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민사)
공통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행정)
공통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공통
  •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본청·직속기관 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 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과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행정과
  • 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 전 지원명세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행정과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 시·군자치단체의 대응지원 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행정과
  • 교육계획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 수립,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관련 학교 평가위원 명단
  • 초·중·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관련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사성적
  • 교육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교과교육연구회 선정 심사서류
  •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 초,중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교육과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성과급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 내용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교육과
  • 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공민학교 및 고등공 민학교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교육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명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비전자) 서류
  • 학예행사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교육과
  • 학예행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일체
  • 각종 표창 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일체(예능, 안전)
  • 예능행사 관련 교육장상 및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일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학교폭력)
교육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공통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행정과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교육연수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 유치원 설립 인·가 관련 설립자(원장) 및 기타 개인신상정보
  • 유아학비지원 대상 원아 개인신상정보
  • 학교회계(비정규직)직원의 개인신상정보
행정과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교원)
교육과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교육과
  •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개인신상정보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학생)
교육과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건강검사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질환자 명단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명단
교육과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및 매각대금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대부관련 대인신상정보 및 대부료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경기교육사랑카드)
  • 중학교 배정결과 중 개인신상정보
  • 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행정과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생활인권, 폭력, 안전)
  • 각종 표창 관련 개인신상정보(예능, 안전)
  •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자 명단
교육과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교육과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계약과 관련한 이율 등 영업상 비밀내용
행정과
  • 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행정과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내용, 소관부서
내 용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관련 서류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