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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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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 종류 및 요건

평생교육시설 종류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표로 형태별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태별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요건 개인,법인 종업원100명이상
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통신료 등은 제외)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 활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을 교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 운영의 경우 비신고
  • 설치자 자격
    • ①법인시민사회단체
    •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 ④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 설치자 자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자산 3억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사업장 고객(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은 금함.
  • 학원법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금지
    -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보건, 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
-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동영상: 서버 등
2. 전화 : 통신설비
3. 기타 : 해당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비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위 신고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위 신고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평생교육시설 종류 및 요건

평생교육시설 종류 및 요건을 알 수 있는표로 공통,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운영규칙(안) 1부
    • 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편성·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평면)도 1부 (원격형태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무실·서버실·촬영실 등의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자격증(원본지참) 및 재직증명서 1부
  • 설치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이력서 및 신분증
  • 설치자가 법인일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 :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도장, 대리인신분증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의 경우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첨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제2종근생(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시설사진 등)
원격교육형태
  • 서버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컨텐츠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운영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사업장부설 직원 명부(종사자(종업원) 100명 이상 확인) 및 재직증명서
시민사회단체부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제출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임의단체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300명 이상 확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언론기관부설
  • 언론기관 등록(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관할세무서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이력서 등
  •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확인
  •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교육 실적 제출(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