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는 방식
초등학교 : 주민센터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서 즉시 학교 배정(접수증 배부) ⇒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학부형 도장 지참)
중 학 교 : 주민센터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발급)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해당 학교군 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가능 인원 현황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전편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전·편입학은 전입학 대상 학생의 전가족 거주이전이 전제되어야 함
부분전입(주민등록등본 상 부, 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세대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다른 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