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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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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조건

인가 기본조건

  • 설립ㆍ경영자의 자격
    • 법인(法人):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 외의 법인(사립학교경영자)
    • 사인(私人)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2명 이상의 개인도 공동으로 설립ㆍ경영 가능

재산조건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사립유치원이 운영(존 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ㆍ외부 지분 매매 불가」
      ※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조건

  • 유치원 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 확보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 예정 승낙서 등) 첨부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명칭 사용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위반 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근거: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 명칭은 “OO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타당하여야 하며, 학원, 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예) OO미술유치원, OO영어유치원, OO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 학기 시종(始終) 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의 졸업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 학급편성 · 운영은 인가 학급 수와 정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년도「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학급당 최대 유아 수)」에 의함

직원배치기준

  •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의 범위 :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 관리)에 한함
      ※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기준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기준 : 학급 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학급 수9학급 이하10~20학급21학급 이상비고
      정원4~1820~2224~26교육행정,시설관리에 한함
    • 사무직원 외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