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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민원/신고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법적근거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다.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1.유치원
  2. 2.초등학교, 공민학교
  3. 3.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4.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5.특수학교
  6. 6.각종학교
  7. 7.대학
  8. 8.산업대학
  9. 9.교육대학
  10. 10.전문대학
  11. 11.방송·통신대학
  12. 12.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1. 가.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나.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 · 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3. 다.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4. 라.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