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인가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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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가 처리 과정

- 유아수용계획상 설립가능 권역 확인 : 교육청 문의 및 공고문(공지사항) 확인
- 위치선정 및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교육청 접수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 :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매년 3.31까지 교육청 제출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받은날로부터 (학교법인) 3개월 이내 (사인) 2개월 이내
- 교사동 건축 및 교재 교구 확보 등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관할 교육청에 제출
-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 1.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2.설립인가 신청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 1.개원 결과보고 2.교원 임용보고 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제작
유치원 설립인가 전·후 유의 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 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