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 건축물을 둘 수 없음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사립유치원이 운영(존
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ㆍ외부 지분 매매 불가」
※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조건
유치원 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환경보호구역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 확보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 예정 승낙서 등) 첨부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명칭 사용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위반 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근거: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 명칭은 “OO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타당하여야 하며, 학원, 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예) OO미술유치원, OO영어유치원, OO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학기 시종(始終) 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의 졸업이 곤란함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학급편성 · 운영은 인가 학급 수와 정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년도「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학급당 최대 유아 수)」에 의함
직원배치기준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범위 :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 관리)에 한함
※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기준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기준을 알 수 있는 표 : 학급 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학급 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정원
4~18
20~22
24~26
교육행정,시설관리에 한함
사무직원 외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