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청구서 제출 (청구인) |
ㆍ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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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ㆍ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ㆍ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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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ㆍ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ㆍ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ㆍ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ㆍ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ㆍ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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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ㆍ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ㆍ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ㆍ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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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ㆍ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ㆍ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ㆍ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ㆍ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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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ㆍ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ㆍ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ㆍ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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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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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 지움작업+스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사진등 | ||||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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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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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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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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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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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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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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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이승준 | 031) 880-2304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김성민 | 031) 880-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