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인가
설립자 자격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학교정화 구역 확인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의거 유치원 설립위치 200m 전방까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항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교사 및 대지
- 교사(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동규정 제4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체육장(동규정 제5조)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 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지(동규정 제6조)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 여야 한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시설의 제한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지하층은 설립 불가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2층 이상 유치원 설립은 동일 건물인 경우만 허용(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확보)
원아 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처리과정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일
-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2규정에 의거 금지대상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시설기준
- N은 학생정원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전기안전점검]실시
- 조도(책상면) 300룩스이상, 소음 55데시벨이하, 온도 섭씨18도이상
기타참고사항
- 임대 및 3층 이상 유치원 인가 불허
- 옥상 및 지하실에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유자격 원장 임용(자세한 자격상담은 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장학사문의)
구비서류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1부.
- 교지확보계획서(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장) 1부.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시설ㆍ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4부.
- 설립자 이력서 1부.
- 설립자 재산명세 및 확보계획서 1부
- 설립계획승인을 득 한 후 유치원설립인가 신청
유치원원칙변경인가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규칙 1부(규칙변경의 경우)
-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명, 위치변경,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위치변경의 경우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 교지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로 확보 되어야 함)
유치원폐지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동시행령 제9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원아 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흡수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