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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인가안내

알림마당유치원업무사립유치원인가안내

유치원설립인가

설립자 자격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학교정화 구역 확인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의거 유치원 설립위치 200m 전방까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항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교사 및 대지
  • 교사(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동규정 제4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체육장(동규정 제5조)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 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지(동규정 제6조)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 여야 한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시설의 제한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지하층은 설립 불가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2층 이상 유치원 설립은 동일 건물인 경우만 허용(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확보)

원아 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처리과정
1.접수(행정과)  2.서류검토(신원조사)  3.현지조사  4.결과통보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일
  •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2규정에 의거 금지대상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시설기준
    시설기준 : 원아수 40인 이하, 원아수 41인 이상
    원아수 40인 이하 원아수 41인 이상
    교사 5N㎡ 80+3N㎡
    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체육장 160㎡ 120+N㎡
    교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일 것
    • N은 학생정원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전기안전점검]실시
    • 조도(책상면) 300룩스이상, 소음 55데시벨이하, 온도 섭씨18도이상
기타참고사항
  • 임대 및 3층 이상 유치원 인가 불허
  • 옥상 및 지하실에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유자격 원장 임용(자세한 자격상담은 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장학사문의)
구비서류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1부.
  • 교지확보계획서(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장) 1부.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시설ㆍ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4부.
  • 설립자 이력서 1부.
  • 설립자 재산명세 및 확보계획서 1부
  • 설립계획승인을 득 한 후 유치원설립인가 신청
1.유치원 설립 게획서 제출 - 유치원설립(예정)자  2.설립계획허가 동의 통보 - 관할교육청교육장(관리자)  3.유치원 시설확보 및 유치원인가 신청 - 유치원설립(예정)자  4.설립자신원조회 및 시설확인후, 인가통보 - 관할교육청교육장(관리자)  5.유치원 직원 및 수업료 행정신고(행정과), 유치원장 임응신고(교육과) - 유치원설립자

유치원원칙변경인가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규칙 1부(규칙변경의 경우)
  •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명, 위치변경,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위치변경의 경우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 교지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로 확보 되어야 함)

유치원폐지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동시행령 제9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원아 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흡수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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