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21. 1. 19. ~ 2. 14. 한시 적용) | 등록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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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경 | 조회 | 116 |
첨부파일 |
(개정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공포).hwp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홍보물) 설명절-청탁금지법-조정(세로형).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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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명절 기간에 한해 (2021. 1. 19. ~ 2. 1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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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경 | 경영지원팀 | 031-880-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