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자격사항 ❍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 (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어촌지역(읍 면지역에 한함)에 공고일(10.8)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여주시로 변경되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