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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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병철 | 조회 | 703 |
첨부파일 | |||
○ 집중신고기간 : 2018. 10. 15. ~ 2019. 1. 14.(3개월)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acrc/index.do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http://blog.daum.net/loveacrc/?menuId=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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