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 요청 | 등록일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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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지희 | 조회 | 700 |
첨부파일 |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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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 신고기간 : 2017. 11. 1. ~ 12. 30.(60일간)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 및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3.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4.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 및 우편 : 서울 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5.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불이익 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 - 신고 처리 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세부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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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 경영지원팀 | 031-880-2325 |